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현행 (2026-10-29)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