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대가의 지급 다음 조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