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3조(감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현행 (2026-10-29)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