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현행 (2026-10-29)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