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1. 정부로부터의 차입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사채등의 발행 다음 조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