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사채등의 발행 다음 조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