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론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 조제50조이익금의 처리 다음 조 제52조사채등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