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제5장 재무 및 회계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51조(손실금의 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