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 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