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