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備置)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