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