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법령 양곡관리법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