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