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영업의 승계 다음 조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