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2027. 4. 2. 전까지) 2027. 4.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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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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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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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7. 4. 2. 전 · 법령일련번호 254067@2024-02-17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