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8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이 법령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이 법령제62조 과태료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다음 조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