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이 법령제62조 과태료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지도의사 다음 조 제54조영업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