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제5장 재정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 재정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응급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