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제5장 재정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 재정

제21조(기금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응급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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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2026.10.20>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2의2.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종사자 인력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15@2027-04-21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2026.10.20>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2의2.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종사자 인력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