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6.10.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응급의료 시술 및 수술, 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0어절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응급의료 시술 및 수술, 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응급의료 시술 및 수술, 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