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8장 벌칙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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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총포화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0조(벌칙) 2단 6 · 3단 13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의2(벌칙) 2단 6 · 3단 13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4조(과태료) 2단 17 · 3단 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