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4조 과태료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다음 조 제65조허가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