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0조의2이 법령제70조의3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과태료 다음 조 제76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