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0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5조 형의 병과이 법령제76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의2벌칙 다음 조 제7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