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위험물관리법제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위험물관리법제2조 정의 위임이 법령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다음 조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