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