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위험물관리법제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위험물관리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다음 조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