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조(위험물)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위험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