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1.10, 2021.6.22, 2022.11.1, 2026.1.27>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다.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사업장을 신축ㆍ증축, 매입, 신규임차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10.19, 2024.1.9>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0.4.12>
3. 삭제<2010.4.12>
4. 삭제<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0.3.10, 2020.11.10, 2021.6.22, 2024.12.31>
1.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5.10.1>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9어절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1.10, 2021.6.22, 2022.11.1, 2026.1.27>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다.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
나. 「
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사업장을 신축ㆍ증축, 매입, 신규임차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0.3.10, 2020.11.10, 2021.6.22, 2024.12.31>
1.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1.10, 2021.6.22, 2022.11.1>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다.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사업장을 신축ㆍ증축, 매입, 신규임차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0.3.10, 2020.11.10, 2021.6.22, 2024.12.31>
1.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0>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1.10, 2021.6.22, 2022.11.1>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다.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사업장을 신축ㆍ증축, 매입, 신규임차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0.3.10, 2020.11.10, 2021.6.22, 2024.12.31>
1.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1.10, 2021.6.22, 2022.11.1, 2026.1.27>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다.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사업장을 신축ㆍ증축, 매입, 신규임차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0.3.10, 2020.11.10, 2021.6.22, 2024.12.31>
1.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