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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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 해당 국내복귀기업의 제품등을 공급받거나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규모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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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479@2025-10-01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 해당 국내복귀기업의 제품등을 공급받거나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규모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