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