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삭제<2021.6.22>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