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114어절 · 삭제 246어절

삭제추가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내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괴롭힘 된발생 원서를시 포함한다조치)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제31조의6제1항에 한다.
③
따른 제2항에신고를 따라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내 복무기관을괴롭힘(법 새로제31조의5에 지정하고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내 복무기관에서괴롭힘을 근무를말한다. 시작하는이하 날이 7일조에서 전까지같다) 통지해야발생 하며,사실을 새로인지한 지정된경우 복무기관의지체 장에게없이 그이를 사실을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② 한다.법 이제31조의6제2항 경우본문 도착에및 필요한단서에 기간은따른 2일로조사는 하고서면조사, 그대면조사 기간은또는 복무기간에현장조사 산입한다.등의 <개정방법으로 2013.12실시한다.4>
⑤③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법 복무기록표제31조의6제2항 및본문에 일일따른 복무조사가 상황부를종료되면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그 복무기관의결과를 장에게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④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지방병무청장은 해당하는법 사회복무요원의제31조의6제2항 명단을단서에 통보받은따른 지방병무청장은조사가 새로필요하다고 복무기관을판단하는 지정한다.경우 이복무기관의 경우장에게 복무기관 등내 재지정괴롭힘 통지서의조사의 교부내용 등에및 관하여는진행 제3항부터현황에 제5항까지의관한 규정을자료를 준용한다.요청할 <개정수 2013.12있다.4>
⑦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제31조의6제2항 통보받은단서에 경우에는따른 출퇴근조사가 근무종료되면 가능지역지체 범위,없이 재지정그 대상결과를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장에게 고려하여통보해야 재지정할한다.
⑥
수제1항부터 없는제5항까지에서 사유가규정한 인정되는사항 경우에는외에 제6항에도복무기관 불구하고내 현재의괴롭힘 복무기관에서조사절차 계속및 복무하게방법 할등에 수필요한 있다.사항은 <개정병무청장이 2013.12정한다.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829@2024-05-01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