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