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제11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88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163조의3 삭제 <2004.2.9>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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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829@2024-05-01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