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제12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