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제11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2.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3.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계발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