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준용)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삭제 <2010.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6조 ←①이 법령제67조 ←①이 법령제74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의5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다음 조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