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편입학)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② 삭제 <2013.2.1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2조 준용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다음 조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