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4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다음 조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