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51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초ㆍ중등교육법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다음 조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