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초ㆍ중등교육법제5조 상위초ㆍ중등교육법제6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다음 조 제8조장학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