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9조 교직원의 구분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병설학교 상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학교의 병설 다음 조 제7조장학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