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1장 총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0.9.22>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