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병설학교 상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 상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학교의 설립 등 다음 조 제6조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