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다음 조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