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1. 25.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55조(교과용도서의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제29조제4항에 규정에따른 의한교과용 교과용도서의도서의 범위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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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901@2025-11-25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