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다음 조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