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