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