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감정평가법제3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감정평가법제3조 기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