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감정평가론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이전 조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다음 조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